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2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직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장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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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2 시행된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