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인등이 보완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 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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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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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