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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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차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위원 : 기획조정관, 인사과장, 감사담당관2. 민간위원 : 우주ㆍ행정ㆍ법률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3.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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