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다만,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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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안)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210㎜×297㎜(백상지 8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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