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12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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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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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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