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산청 소관 수입업무 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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