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행정보시설장6. 계획조사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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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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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