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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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해당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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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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