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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