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에서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소집제8조 · 의결제9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