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2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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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로표지 장비·용품 (개발/성능개선)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개발/성능개선) 검사수수료 감면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 5일 신청인 | 신청인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개발업체명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 사용전검사 (단위: 원, 1대당 검사수수료)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 사용전검사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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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