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2조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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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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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검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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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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