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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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