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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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