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3조 (검사수수료 감면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할 검사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신규개발 또는 성능개선을 위한 검사수수료는 개발업체별로 동일규격에 대하여 3회 이내(회당 4대 한정)에서 면제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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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수수료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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