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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