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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제13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제14조
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16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제17조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제2조
정의
제20조
인간복제의 금지
제21조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제22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5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6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제27조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29조
잔여배아 연구
제3조
기본 원칙
제3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제31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제32조
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33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제34조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제35조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제36조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제37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제38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39조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제4조
적용 범위
제40조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제41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제42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제42의2조
잔여검체의 제공 등
제42의3조
잔여검체의 관리
제43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44조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제45조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47조
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8조
유전자치료기관
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
제49의2조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49의3조
유전자검사교육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1조
유전자검사의 동의
제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53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54조
보고와 조사
제55조
폐기 및 개선 명령
제56조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56의2조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
청문
제58조
과징금
제59조
수수료
제6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60조
국고 보조
제61조
위임 및 위탁 등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
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64조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벌칙
제69조
양벌규정
제7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0조
과태료
제8조
국가위원회의 구성
제9조
국가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