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생명윤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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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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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7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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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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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제13조 기관위원회의 지원 등제14조 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제15조 인간대상연구의 심의제16조 인간대상연구의 동의제17조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제18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9조 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제2조 정의제20조 인간복제의 금지제21조 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제22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제23조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제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제25조 배아의 보존 및 폐기제26조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제27조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제28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제29조 잔여배아 연구제3조 기본 원칙제30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제31조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제32조 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제33조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제34조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제35조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제36조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제37조 ~ 제59조 (30개)
제37조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제38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제39조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제4조 적용 범위제40조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제41조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제42조 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제42조의2 잔여검체의 제공 등제42조의3 잔여검체의 관리제43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제44조 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제45조 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제47조 유전자치료 및 연구제48조 유전자치료기관제49조 유전자검사기관제49조의2 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제49조의3 유전자검사교육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등제51조 유전자검사의 동의제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제53조 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제54조 보고와 조사제55조 폐기 및 개선 명령제56조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제56조의2 시설의 폐쇄 등제57조 청문제58조 과징금제59조 수수료
제6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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