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에 예산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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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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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