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조 (지정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간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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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