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재지정조문 원문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