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재지정조문 원문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재지정을 받을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