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4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①소속 | ①소속 | ②직위(급) | ③성명 | | | ④주문 | | | ⑤이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인] 귀하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