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이
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