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주무, 서기는 운영지원과 청원경찰업무 담당자가 되며, 소속기관등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국립축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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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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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