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심의 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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