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
제1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호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