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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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에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촌진흥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농촌진흥청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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