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차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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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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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