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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