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3조 (서식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서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서식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 자구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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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