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2조 (수목진료 관련 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산림청장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
⑤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앞둔 경우 등 긴급하게 관련학과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학과의 추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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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목진료 관련 학과
관 련 학 과 건설조경디자인전공, 건축조경학부, 건축토목조경학부, 건축환경디자인과, 과수경영과, 과수학과, 곤충학전공, 관광조경과, 관상원예과, 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생명산업정책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녹지조경과, 농생명공학부, 농생명과학계열, 농생물학과, 농업생명과학과군, 농학과, 농학연초학과군, 농화학과…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수목진료 관련학과 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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