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4조 (외국의 학력ㆍ경력 등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접수기간 내에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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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