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3조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1에 따른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제외한다.1.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사업의 설계ㆍ시행ㆍ감리2.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교육ㆍ학술ㆍ연구3.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ㆍ집행ㆍ관리4. 그 밖의 식물피해의 진단ㆍ처방ㆍ예방ㆍ치료와 관련한 활동
제1항에 따른 직무분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직무분야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경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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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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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