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수목진료 관련 학과조문 원문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조문 원문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