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수목진료 관련 학과조문 원문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관련학과의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기간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을 희망하는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과목 편성내역2. 과목별 강의계획서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하 "접수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산림보호법」 제52조 및 영 제34조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