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운영경비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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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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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