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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