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4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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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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