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원장의 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1.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내 사육가축의 질병 관리와 예방 및 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2. 축산원내 사육가축의 청정축군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관한 사항3. 국가방역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4. 가축전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에 준하는 위기 발령 및 해제시기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에 관한사항6. 그 밖의 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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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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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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