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가축방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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