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가축방역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질병관리 및 방역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분기(分期)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사항(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원장의 명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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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4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방역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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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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