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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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병역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무청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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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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