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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