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