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 등 복무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비상안전담당관을 위원장, 관리부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간사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실 직원, 근무부서 담당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