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
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