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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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
③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④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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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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