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안전담당관은 신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기 전에 복무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비상안전담당관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한다.
③비상안전담당관은 근무부서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④비상안전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시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제한 및 복무기관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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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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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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