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 (사회복무요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병역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대검찰청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휘ㆍ감독 및 복무관리와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공무를 수행한다.
②대검찰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경비(청사경비 및 방호, 방문자 등 안내ㆍ계도)2. 일반행정보조(일반행정 및 전산업무 보조, 민원안내 등)3. 기타 복무기관장이 공익목적 수행 상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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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