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가위성운영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장"이란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을 말한다.2. "팀장"이란 기획총괄팀장ㆍ위성운영팀장ㆍ영상관리팀장을 말한다.3. "담당"이라 함은 사무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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