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제8조 (전결사항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에 의한 전결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을 상향 또는 하향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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