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국가위성운영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전결과 비교하여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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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국가위성운영센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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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