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호부터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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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