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료부장, 정신건강사업부장,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정신건강연구소장, 기획조정과장, 총무과장, 정신건강교육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연구기획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6., 2021.2.10., 2023.3.4.>
센터장은 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교육과 교육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1.2.10., 2023.3.4., 2025.4.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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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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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