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5.4.1.>
정신건강교육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제3조제1호의 국내 학술대회 및 교육 훈련의 참석 대상자,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제3조제3호의 교육비 30만원 이하이고, 2일 이내 개최되는 온라인 국제학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1.2.10., 2022.3.4.>[제7조에서 이동 <2021.2.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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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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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