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심의대상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표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에 따른다.
②본 규정 및 별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1.2.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교육훈련위원회 신청 및 심의 지침
Ⅰ. 목 적 교육훈련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의 국내ㆍ외 직무관련 교육, 학술대회 등 참석신청 및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대 상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센터 수련규정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부서 자체 채용 근로자(총무과의 채용 절차를 통하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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