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심의대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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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훈련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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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